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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산악용 사륜자동차는 세번이 어떻게 되는지요 ?~

산악용으로 발통이 8개달린것도 이쪽 8703으로 들어가는가요?

세부 hs코드는 어디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입니다.

그리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형태를 부과고지부호(21, 22, 23, 24, 29 중 하나)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하는데요 ,

이건 승용차는 아닌데..승용차에 속하나요????

차 2015-08-03 오후 5:09:07
 
댓글
운영자 2015-08-04 오전 9:00:06
해당 물품의 형태, 구조, 작동방식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됩니다.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 적용대상은 제8703호에 분류되는 중고승용차이며, 주로 사람을 운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제8703호의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