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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8-03 오후 7:55:39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7.22., 일부개정]으로 전기냉장·냉동기기는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함(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개정이 되었으나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의 개정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씨엘에서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이 홈페이지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는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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