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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용품 관세법97 적용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용품으로 PC와 모니터를 수입예정입니다.

A 업체의 엔지니어의 개인PC 및 모니터이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이라고합니다

실제 해당업체의 연구 및 개발시 해당 PC 가 꼭 필요하여 수입하는경우인데

이러할경우 관세법 97 를 적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또한 사용PC 의실제 사용자는 업체 엔지니어로 수입자및 납세의무자가

A업체가아닌 사용자가 되어야함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선적서류 및 BL 은 수입자에 엔지니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도무지 찾을수가없는데 관련법령이 존재하는건가요??

11223 2015-07-30 오후 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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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5-08-03 오전 7:11:26
관세법 제19조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한 물품의 화주이며,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해당 PC 등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직업용품에 해당되고, 외국에 있는 업체와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수입통관시 우리나라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에 적인 엔지니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