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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8-03 오전 7:11:26 |
관세법 제19조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한 물품의 화주이며,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해당 PC 등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직업용품에 해당되고, 외국에 있는 업체와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수입통관시 우리나라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에 적인 엔지니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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