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는 협정세율 사후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S code의 오류로 최초 수입신고시 세번은 APTA 대상이 아닌 세번으로 신고되었으나(기본 8%), 신고 수리 후 정정된 세번이 APTA(APTA 5.6%) 적용대상이라면, - ex) 최초 세번 7315.81-0000(기본 8%), 정정된 세번 7315.82-0000(APTA 5.6%) -
사후에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PTA C/O는 최초 수입신고시에 수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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