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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관련 문의
APTA는 협정세율 사후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S code의 오류로 최초 수입신고시 세번은 APTA 대상이 아닌 세번으로 신고되었으나(기본 8%), 신고 수리 후 정정된 세번이 APTA(APTA 5.6%) 적용대상이라면,
- ex) 최초 세번 7315.81-0000(기본 8%), 정정된 세번 7315.82-0000(APTA 5.6%) -

사후에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PTA C/O는 최초 수입신고시에 수령하였습니다.  
항만 2015-07-29 오후 6:41:52
 
댓글
운영자 2015-07-29 오후 8:02:13
관세법시행령 제236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기의 내용은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판단은 관할세관장 권한이므로 해당 세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