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하신데 감사드리며
폐타이어칩과 철광슬래그를 수입하여 연료용으로 국내 판매한 사안입니다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적비와 해상운임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수 없다"고 결정한
2002관 192, 2004.6.30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1. 어디를 보면 알수 있는지--------------- CL24등등에서 찾다가 못찾았음 2. 죄송하지만 sshon1212@hanmail.net 로 메일 넣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