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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원산지표기 ASSEMBLED IN 국명 인정이 안되는지요?

전에 항목이 있었는지 현제는 삭제가 되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SOS 2015-07-27 오후 1:20:44
 
댓글
운영자 2015-09-24 오후 6:45:21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호, 2015.1.9] 제76조제1항제5호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개정후의 내용은 개정전의 내용이 승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Assembled in 국명'에서 국명이 실제 원산지 국명과 동일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기 방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전]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개정후]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다만, 개정 후의 내용에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으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5-7호, 2015.1.30] 별표 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에서 '최종조립국명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Assembled in 국가명」표시 인정'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관세청고시 상으로는 관세청장이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정여부는 관세청 특수통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