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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드립니다...
HS를 보면 "커피대용물"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정의는 내려저 있지 않더군요..
율무차가 1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물에 타거나 담그어 음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엇을 "커피대용물"로 보나요?
질의
2015-07-25 오전 9:39:56
댓글
운영자
2015-07-25 오전 9:43:19
관세율표 제2101호의 해설 (5)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