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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확인 요청 드립니다,
ROSIN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세율표상 3806.10-1000 소나무 또는 침엽수에서 얻어지는 ROSIN

9209 해설서에는
(f) 궁현용의 로진(성형된 것에 한한다)(제9602호)
로 분류 하도록 되어 있으며
9602 해설서에는

(4) 로진제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예: 바이올린의 궁용로진)
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서 얻어진 로진을 불수물제거후 -100c 에서 급속냉각 후 열처리 가공하여
가로세로 5cm 원형모양,네모형태 형태로 소포장되어 수입되는 ROSIN 입니다,

이럴경우 성형된 로진으로 보아 9602로 분류를 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장재훈 2015-07-24 오후 4:48:08
 
댓글
운영자 2015-07-24 오후 6:42:13
제9602호의 해설 첫번째 절에서 '가공'이란 제9601호의 해설 2번째 절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9601호의 2번째 절에서 '가공'에 대하여 '시트·판·봉 등의 형상의 것,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시킨 것(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것이 포함된다) 또는 연마된 것이나 그라인딩·드릴링·밀링·터어닝 등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형 또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가공된 로진'으로 보아 제960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