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IN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세율표상 3806.10-1000 소나무 또는 침엽수에서 얻어지는 ROSIN
9209 해설서에는 (f) 궁현용의 로진(성형된 것에 한한다)(제9602호) 로 분류 하도록 되어 있으며 9602 해설서에는
(4) 로진제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예: 바이올린의 궁용로진) 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서 얻어진 로진을 불수물제거후 -100c 에서 급속냉각 후 열처리 가공하여 가로세로 5cm 원형모양,네모형태 형태로 소포장되어 수입되는 ROSIN 입니다,
이럴경우 성형된 로진으로 보아 9602로 분류를 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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