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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번 문의
각종 전자제품 내부에 전장물이 없는 목업제품으로서 전시용이 아닌

거래처 미팅과 같은 업무용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9023.00-9000 이 아닌

각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요?
나연화 2015-07-23 오후 8:11:38
 
댓글
운영자 2015-07-24 오후 1:00:26
제품 디자인 평가를 위해 실물 크기로 제작된 목업(Mockup)제품은 실제 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로 목업물품의 재질에 따라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물품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