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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좀 드립니다.
오동나무로된 나무조각(토막)이 가공이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릴낚시 할때에 사용되는 가짜찌(낚시찌)로 제품을 만든다고하는데..
오동나무의 나무조각이 들어올때는 세번과 식물검역만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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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
2015-07-22 오후 5: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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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7-23 오전 10:34:57 |
실제 물품의 형상, 가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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