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좀 드립니다.

오동나무로된 나무조각(토막)이 가공이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릴낚시 할때에 사용되는 가짜찌(낚시찌)로 제품을 만든다고하는데..


오동나무의 나무조각이 들어올때는 세번과 식물검역만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법인 2015-07-22 오후 5:15:14
 
댓글
운영자 2015-07-23 오전 10:34:57
실제 물품의 형상, 가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