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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해석 질의
제71류 4. 가.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
다. 귀석·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 그 해석범위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예. 이 표에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즉, 주 4를 71류에만 적용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표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이외 류에서도 적용범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예. The expression ~) 해당 류에만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표 전체에 적용시켜야 하나요?

냉무 2015-07-19 오전 6:26:42
 
댓글
운영자 2015-07-19 오전 11:28:04
따로 제71류에 한정한다는 표현이 없는 정의이므로 다른 주의 규정이 없는 한 관세율표 전체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