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류 4. 가.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 다. 귀석·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 그 해석범위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예. 이 표에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즉, 주 4를 71류에만 적용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표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이외 류에서도 적용범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예. The expression ~) 해당 류에만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표 전체에 적용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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