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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FTA 문의 |
HS 8479 90 원산지 결정기준 본 사이트는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 나.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CTSH and RVC 35% 이상) 으로 되어있어나 관세청 FTA 사이트는 (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 ) 없습니다 결정기준을 WO 받아와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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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
2015-07-13 오후 12: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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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7-13 오후 6:54:43 |
한-아세안 FTA에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없는 품목의 경우 FTA협정문에서 정한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며, 완전생산기준(WO)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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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
2015-07-14 오전 10:32:32 |
감사합니다 한- 인도 도 같은조건으로 WO 가 인정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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