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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문의
HS 8479 90 원산지 결정기준
본 사이트는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
나.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CTSH and RVC 35% 이상)
으로 되어있어나  관세청 FTA 사이트는 (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 ) 없습니다
결정기준을 WO 받아와도 되는지요
푸른 2015-07-13 오후 12:50:02
 
댓글
운영자 2015-07-13 오후 6:54:43
한-아세안 FTA에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없는 품목의 경우 FTA협정문에서 정한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며, 완전생산기준(WO)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푸른 2015-07-14 오전 10:32:32
감사합니다
한- 인도 도 같은조건으로 WO 가 인정 되겠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