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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감사드립니다
최초수출은 중국으로하였으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재수출후 사용중 불량이 확인되어
국내 재수입코저 합니다  
재수입면세가 되는지요  
제가생각할땐 사유서를 제출하면 될것같은데   관세사님의고견을 부탁합니다

푸른 2009-10-14 오전 11:11:57
 
댓글
운영자 2009-10-14 오후 9:50:22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수출국 또는 수출자와 관계없이 물품고유번호 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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