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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사람 치아 품목분류 문의 |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거래처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치아를 수입하여 자가뼈이식재를 가공처리한 후 수출하려고 합니다.
진짜 사람 치아의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05류 기타 동물성 비식용 생산품일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품목분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0507호 해설서 (A) 아이보리 이 표 전체에 걸쳐서 아이보리라 함은 다음의 골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코끼리·하마·해마(海馬)·일각(一角) 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2) 서각 (3) 모든 육상 또는 해서동물(海棲動物)의 이(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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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우 |
2015-07-12 오후 9: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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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7-13 오후 12:56:22 |
교육용이나 전람회용의 사람의 치아는 제9023호에 분류되나, 그 밖의 용도의 것은 HSK 0507.1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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