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1호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호의 용어가 나와 있고, 이외 4002·4003·4005호도 "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008호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류 주9 관련) 그러면 가황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제4001호 내지 제4003호 및 제4005호" 와 제4008호와 2개의 경합세번으로 볼 수 있나요? 경합세번이 아니라면 그 분류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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