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호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단위 소호를 보면 4001.2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모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 이외의 일차제품을 의미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비가황 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의 천연고무는 4006호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영문 in primary forms으로 보아 in other forms은 일차제품 이외 이호 정의 된 것을 말하나요? 그렇다면 가황하지 않은 in primary forms의 천연고무는 4006호로 가야 되나요? 4001.21-0000에 Smoked sheets가 있어 위의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 이외의 일차제품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밖의 모양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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