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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관련 문이
2014년 4월 부터 12월까지 수출 차량 1,000 대 을 수출 하였습니다

-(HS CODE는 8704.21-1010 이며 3,900 CC 차량) 입니다.

수출당시 (수출자는 A) (제조자 B) 으로 진행 되였으며 최종 목적국인 러시아에서 계약 파기을 하였습니다.

물품을 ship back 할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출진행한

수출자 제조자가 아닌 C 라는 업체에서 수입할시

제 99조 재수입 면세 을 받을수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최용채 2015-07-10 오후 1:20:56
 
댓글
운영자 2015-07-10 오후 7:10:15
관세법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국내의 수출자와 재수입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