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류 "류주 9.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질의>
1. 판·시트(sheet)·스트립의 경우 절단이상의 추가가공을 하였을 경우 어느세번인가요? 2. 블록의 경우 불규칙적 기하학적 모양이라면 어느 세번인가요?
문의
2015-07-10 오전 2:17:38
댓글
운영자
2015-07-10 오전 11:39:50
1. 추가 가공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됩니다. 2. 그 형태, 용도,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됩니다.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의 일차제품, 제4004호의 웨이스트, 제4016호 또는 제4017호의 특정 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