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09-10-14 오전 9:14:18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서 수입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수입신고수리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