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4421.90-9000호는 식물방역법 1.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에 의해 식검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제품이 근데 대나무로 만든 블라인드용롤러로써 식물검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것 같은데요.
[나무 또는 대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나무로 만든 제품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목공품 -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의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니스칠 된 부분품이나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틀, 꽃꽃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노, 삿대, 관, 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 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이럴경우에 세관장확인대상이면 식물검역제외대상에 해당되어도 식물검역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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