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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질의
소매용 플라스틱제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일명 : 스카치 테이프)에 대해 세번 질의 드립니다...
- 3919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지, 3926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가 분류되고 있어
- 접착용 셀로판테이프의 경우 케이스가 있으면 3926호에 분류돼고, 케이스가 없으면 3919호에 분류되는지요?
- 아니면 종이와 결합되었다고 하여 3921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 보통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규정은 반제품의 구정으로 알고 있는데 3919호도 반제품의 규정으로 볼 수 있나요?
문의 2015-07-09 오전 9:33:41
 
댓글
운영자 2015-07-09 오전 9:44:25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는 제3926호에 분류되고, 케이스가 없는 접착테이프는 제39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9류 주의 규정과 절의 분류상 제3919호는 반제품 및 완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