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용 플라스틱제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일명 : 스카치 테이프)에 대해 세번 질의 드립니다... - 3919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지, 3926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가 분류되고 있어 - 접착용 셀로판테이프의 경우 케이스가 있으면 3926호에 분류돼고, 케이스가 없으면 3919호에 분류되는지요? - 아니면 종이와 결합되었다고 하여 3921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 보통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규정은 반제품의 구정으로 알고 있는데 3919호도 반제품의 규정으로 볼 수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