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 EU FTA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독일이 원산지인 기계이고 중국 북경 전시회 때문에 중국으로 선적되어 전시회 전시 후 국내로 반입한 물건 입니다.

독일 측에서 독일 내 상공회의소 및 운송사에 알아본 내용으로는 전시회 반입으로 인해 잠시 중국에 전시회 반입 해도 한 EU 간 FTA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FTA 적용 가능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SOS 2015-07-01 오후 1:49:34
 
댓글
운영자 2015-07-01 오후 5:52:34
협정문 및 이행지침에 따른 직접운송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FTA > 한-EU FTA > 원산지결정기준 > 5. 직접 운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