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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부 수입통관시 신용담보제공기간을 월단위&일일&15일단위로 담보제공기간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수입담당 2009-10-13 오전 7:58:12
 
댓글
운영자 2009-10-12 오후 7:20:40
관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시에는 담보제공기간을 특정단위일자로 구분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수출기간 만료일을 일자별에서 월말 단위로 개선하도록 하는 인천공항세관의 업무협정요청(수입1과 2364호, 07.5.23)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물의 담보기간도 재수출기간 만료일인 말일로 통일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업무협조요청(납세심사과 3833호, 07.5.30)이 있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나영 2009-10-13 오전 8:04:04
고맙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