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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물품:POWER SUPPLY (8517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전원공급기)
HS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용도세율 0% 적용
위 해당세번 자동자료처리기계의것은 8471 해당물품만 해당되는건지요
일반통신장비 8517 물품은 해당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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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
2015-06-30 오후 4:4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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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30 오후 6:19:12 |
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제8471호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제8517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Power Supply는 동일한 소호 조건으로 HSK 8504.40-9091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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