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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품:POWER SUPPLY  (8517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전원공급기)

HS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용도세율 0% 적용

위 해당세번 자동자료처리기계의것은 8471 해당물품만 해당되는건지요

일반통신장비 8517 물품은 해당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S 2015-06-30 오후 4:41:33
 
댓글
운영자 2015-06-30 오후 6:19:12
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제8471호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제8517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Power Supply는 동일한 소호 조건으로 HSK 8504.40-9091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