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강제로 만들어진 훅(건설현장에서 사용)같은경우에
7326.90-9000으로 원산지 증명서 받아왔는데
훅이라고 8308.10-1000 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이호의 훅과 7326에 훅은 어떻게 나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철강제로 만들어진 훅이면 7326으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메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훅
2015-06-26 오전 11:38:46
댓글
운영자
2015-06-26 오후 12:26:57
제8308호의 훅(hook)은 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와 같은 물품에 부착되는 물품에 한하여 분류되며,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고리 물품은 제73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