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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회사가 수출신고 할수 있는지 여부

국내의 외국인 투자업체 입니다
본사는 유럽 벨기에 소재하

국내 지사는 독립사업체로서  물품비를 받아 소유권은
본사에 있고 현재 물품 소재지는 국내(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벨기에 본사 명의 로
국내에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통관고유부호를 어떤 절차에[ 의해 부여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SZR 2015-06-25 오후 5:06:36
 
댓글
운영자 2015-06-26 오후 12:19:1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수출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참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