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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회사가 수출신고 할수 있는지 여부 |
국내의 외국인 투자업체 입니다 본사는 유럽 벨기에 소재하
국내 지사는 독립사업체로서 물품비를 받아 소유권은 본사에 있고 현재 물품 소재지는 국내(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벨기에 본사 명의 로 국내에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통관고유부호를 어떤 절차에[ 의해 부여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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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R |
2015-06-25 오후 5:0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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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26 오후 12:19:11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수출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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