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냉동오징어를 수출한 후에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다시 냉동하여 오징어 몸통만을 재수입기간 내에 수입하려고 합니다.
위에 방법이 가공에 해당하여 재수입면세로 진행할 수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재수입면세
2015-06-25 오전 11:34:34
댓글
운영자
2015-06-25 오후 12:03:00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재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인지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고, 물품계약서, 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