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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수입면세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냉동오징어를 수출한 후에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다시 냉동하여 오징어 몸통만을 재수입기간 내에 수입하려고 합니다.

위에 방법이 가공에 해당하여 재수입면세로 진행할 수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재수입면세 2015-06-25 오전 11:34:34
 
댓글
운영자 2015-06-25 오후 12:03:00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재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인지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고, 물품계약서, 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