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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비시험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과세가격산정방법 |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결빙시험을 위하여 반출하고 결빙시험(결빙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별도 지불)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및 면세규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문의
1. 국내생산 제품에 대하여 결빙시험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빙시험으로 발생한 결빙시험 비용의 과세여부 및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동 결빙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당사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물품에 동 결빙시험 내역(결과)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결빙시험 비용을 생산지원비 등으로 보아 제품과세시 동 비용을 과세가격 산정시 포함 하여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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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5-06-24 오후 5:0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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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25 오전 8:38:05 |
1. 해당 시험으로 발생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수출물품의 금액에 해당 시험비용 및 기타 운임·보험료 등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공제 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시험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산지원비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나 상기 내용으로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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