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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관련 문의 |
|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권한있는 기관이란 어떤 기관인가요? 저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이고, 수출업체에 발행요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행하라고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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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민 |
2015-06-24 오후 1:2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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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24 오후 7:50:45 |
협정 제3.1조에 '권한있는 기관'이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된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양국의 국내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해당 기관을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조로 AP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중국의 발급기관은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tine Bureau(출입경검사검역국)과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CCPIT,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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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민 |
2015-06-25 오전 10:38:04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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