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7조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통관이 진행된 후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 수출자가 폐업을 하여 그 회사로 재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수출이행보고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서비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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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오후 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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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9-10-12 오전 9:42:17
첫째, 외국의 수출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수출하여 재수출이행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후 담보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은 후 국내에서 사용·소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