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재수출 이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97조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통관이 진행된 후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 수출자가 폐업을 하여 그 회사로 재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수출이행보고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서비스 감사합니다^^
?? 2009-10-09 오후 1:39:09
 
댓글
운영자 2009-10-12 오전 9:42:17
첫째, 외국의 수출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수출하여 재수출이행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후 담보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은 후 국내에서 사용·소비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