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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및 재수출이행여부 |
일본에서 제작한 steel pallets(수출물품 운반용)를 일본으로부터 무상공급받아 수입신고 후 동 steel pallets에 인도네시아 업체로 수출되는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하고 동 steel pallets를 재반입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일본으로부터 무상공급받아 수입한 동 물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에 해당되는지요?
2. 상기 1호와 같이 일본에서 반입 후 인도네시아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수출로 인정받아 재수출의무 이행이 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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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5-06-22 오후 7: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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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23 오후 6:48:16 |
관세법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수입국(수입자)과 수출국(수출자)에 대한 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수출조건부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수출의무 이행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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