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렌즈에 코팅하는 임가공 계약을하여 렌즈를 수출하였습니다 제원 은 29 코팅이 완료되어 재수입 하여 관세를 101000101 로 면세하고 부가세는 K120200 호로 면세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및 부가세 부분은 미국 FTA 협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미 FTA 협정서에 보면 양국이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K7
2015-06-22 오후 5:34:59
댓글
운영자
2015-06-22 오후 6:25:49
네, FTA특례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표준의 일부인 임가공비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