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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김치 세번좀 여쭤 볼께요
볶음김치 세번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절임배추85%,무우5%,고추가루2%,마늘2%,멸치액젓0.8%,새우젓1%외
볶음김치입니다.
부가세 과세여부도 확인 부탁합니다.
관세돌이 2015-06-19 오후 12:29:07
 
댓글
운영자 2015-06-19 오후 6:08:33
김치는 HSK 2005.99-1000에 특게되어 있으며, 볶은 김치도 제2005호의 용어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의 김치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절인 양념 김치를 추가적으로 볶아서 만든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