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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비용 과세여부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내수입자가 해외수출자로 주문한 제품이 국내고객사 주문취소로 해외수출자에 주문 취소를 했을 경우
국내수입자는 해외수출자에 Cancel Fee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Cancel Fee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주문한 제품 중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예: 10대 중 2대만 취소, 8대는 수입)
-> 취소되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때 제품가격과 함께 Cancel Fee를 인보이스에 기입.
  Cancel Fee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 신고여부

주문한 제품이 취소되어 수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보이스에 Cancel Fee를 기입하여 과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Cancel Fee에 대해 Billing Invoice로 발행한다면  세관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태공 2015-06-18 오후 3:27:52
 
댓글
운영자 2015-06-18 오후 6:29:27
해당 Cancel Fee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