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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송금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업체(A), 외국판매업체(B) : 미국소재, 외국가공업체(C):미국소재

국내업체(A)와 외국 판매업체(B)와 물품(원재료) 거래계약을 맺고 동 물품을 외국판매업체(B)가 외국가공업체(C)로 직접 공급하여 완성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

실제 국내업체(A)와 외국판매업체(B)와 거래 계약한 물품(원재료)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업(C)로 보내져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입되는 경우임으로 외국판매업체(B)에는 원재료 대금이 송금되고 완성품이 수입될 때 완성품에 대한 가공임만 외국가공업체(C)에게 지불하게 됨.

문의:
국내업체(A)가 외국판매업체(B)로 지급한 물품(원재료)대금에 대한 외화 송금신고를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요?

kjd 2015-06-17 오후 6:46:57
 
댓글
운영자 2015-06-18 오전 9:19:32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 따라 계약서 등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시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