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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드령용~
물품:LADIES 100% POLYESTER WOVEN PADDING VEST

H.S와 위와같은 PADDING VEST도 아태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용~
오창근 2009-10-08 오후 2:27:01
 
댓글
운영자 2009-10-08 오후 7:01:18
합성섬유로된 직물제의 방한용 Padding Vest는 HSK 6202.93-1000로 분류되며, 아태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6.5%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오창근 2009-10-09 오전 9:24:58
아태협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는 어떤건지 좀 알수 잇을까용?
대략적으론 알겠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09-10-12 오후 10:17:57
본 홈페이지의 아·태협정관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태협정 부속서Ⅱ의 원산지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