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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6-15 오후 5:35:01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97호, 2014.12.30., 전부개정]에 따라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제2103.90호의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추장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3. 메주 따라서, 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거래되는 물품이 위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관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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