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분할선적건으로 기계설비 SET 물품입니다... 인보이스하나에 PARTIAL SHIPMENT으로 표기해서 총가격이 기재되고 1차선적분 가격과 2차선적분 가격이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차선적에 대한 PACKING LIST는 따로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수입신고할때 세번은 완성품세번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PACKING LIST 목록에 있는 각각의 물품에(종류가 2,30개로 이루어짐) 대하여 세번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통관
2015-06-11 오후 4:55:39
댓글
운영자
2015-06-11 오후 8:04:53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각각의 분할선적분에 대하여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성품에 해당하는 분할선적분 모두가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체 일부만 먼저 수리전에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전반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