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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10 오전 9:38:54 |
상기물품은 HDMI영상 단자를 가진 TV, 모니터 등에 연결하여 PC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물품입니다. 해당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 해당하며, 처리장치로써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에 해당하므로 HSK 8471.5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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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015-06-10 오전 10:07:1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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