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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6-08 오전 10:08:23 |
관세율표 제9020호의 제외규정에 '대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또는 합성섬유제의 중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 및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직물제마스크(제6307호)'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6307호의 해설 (22)(23)의 내용으로 보아, 부직포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HSK 6307.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물품의 구성 재질이 다른 경우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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