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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08 오전 9:13:45 |
관세율표 제11부의 주2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하며,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물품은 아크릴 섬유로 이루어진 합성섬유로 분류되며, 그 밖의 합성스테이플섬유로서 제5515호에 분류되며, 상세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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