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재질의 지퍼백 세번 문의드립니다~ 참고하실만한 사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석
2015-06-04 오후 4:18:12
댓글
운영자
2015-06-04 오후 6:59:31
관세율표 제3923호의 해설에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 명시하고 있으며, 제42류 주 제3호가목(1)에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을 제392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HSK 3923.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