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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 드립니다. |
안전모 중에서 빙상용 스케이팅을 할 때 쓰는 안전모 입니다.
세번은 안전모 6506.10-000호 인데 요건 대상이 운동용 안전모[자전거·롤러스포츠용, 어린이용, 등산용, 스키용(스노우보드용 포함), 야구용에 한함] 으로 되어 있어 빙상용 스케이팅용 안전모도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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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문의 |
2015-06-03 오후 5: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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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03 오후 6:23:36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운동용 안전모'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세관장확인고시에는 운동용 안전모 중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어린이용, 등산용, 스키용(스노우보드용 포함), 야구용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케이팅용 안전모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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