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세번문의 드립니다. 프린터로 갈 수가 있는지 아님 기타의 가공기계로 가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손석우
2015-06-03 오후 2:06:47
댓글
운영자
2015-06-03 오후 2:32:45
실제 물품의 종류와 기능, 작동방식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며, 통상 플라스틱 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관세율표 제8443호의 인쇄기로 분류되지 않으며, 제8477호의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