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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 3-7조 1항 9호 정정요청
제3-7조1항 9호
외국에서 1월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자와~~~~
*1월이 아니구 1년인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konanko
2007-06-13 오후 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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