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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질의
<구분: 결정 15-03-005  (시행일자: 2015-04-10)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품명
Other petroleum oils; Enspray N;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원유 정제 후 증류탑 바닥에 남은 잔사유를 원료로 하여 감압증류, 수소첨가, 촉매탈랍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무색투명한 파라핀계 미네랄 오일
ㅇ 용도 : 농업용 스프레이 오일(살충용)
ㅇ 규격 : 비중 0.8340, 동점도(40℃) 12.53, 동점도(100℃) 3.08, 점도지수 104, 인화점 194, 유동점 -36

3. 결정세번
2710.1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釉)(원유를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瀝靑釉)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성분이 석유 또는 역청유(瀝靑釉)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이 분류됨

ㅇ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에서는 "등유, 중유, 경유"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품질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윤활유 기유' 및 '유동파라핀'의 한국산업표준 규격(KS)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무색투명한 액상의 기타 오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710호 해설을 보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생략)...(c)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에 관계없이(전중량의 70% 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또는 석유 또는 역청유 이외의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 : 이러한 경우로는 제3403호의 방청제가 있는데, 이것은 백정(白精)안에 용해된 라놀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놀린이 기본 물질이고 백정(白精)은 단순히 용제로만 작용하므로 사용후에는 증발한다. 또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3808호), 광유용조제 첨가제(제3811호) 및 바니시용의 혼합용제와 희석제(제3814호) 및 휘발유(가솔린)엔진용의 시동액과 같은 제3824호의 특정조제품(이 시동액은 디에틸에테르가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디에틸에테르액이며 석유 및 기타 성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이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 용도가 살충용이므로 살충제인 제3808호에 분류될 수는 없는건가요?


 
냉무 2015-06-02 오전 6:29:53
 
댓글
운영자 2015-06-02 오후 7:00:18
제3808호의 물품은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에 상관없이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은 제3808호에 분류되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벌크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70% 이상인 것은 제271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