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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호주FTA 관련 |
한호주FTA 원산지 증명서작성 지침서에는 발급기간(예를 들어 한인도FTA는 7일이내...)이 따로 없는듯 한데요
혹 한호주FTA도 선적후 몇일이내에 발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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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DLS |
2015-06-01 오후 2: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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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6-02 오전 10:01:54 |
협정문 또는 관련 운영지침에 원산 증명서 서명일과 선적일에 대한 관계가 언급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수선적의 경우 서명일 보다 포괄증명기간이 앞설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 이후 서명·발행된 경우에도 다른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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