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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6-02 오전 9:37:28 |
야구연습장 피칭머신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506호에 분류되며, 제9506호에는 해당 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통칙1 '호의 용어'에 따라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9506.91-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물품의 형태, 구조, 기능, 용도 등 위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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