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9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빠른답변에 감사드림니다,그런데,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1호에 보면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해당물품의 총제조 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원산지로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물품은 100% 중국산입니다.
조병희
2015-05-28 오후 12:53:43
댓글
운영자
2015-05-28 오후 1:51:36
네,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FTA, 관세협정 등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충족하여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