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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하자보증기간(1년)내 수리후재수입 신고방법문의 |
안녕하세요 항상수고가많으십니다.
하자보증기간 (1년) 내 해외에서 수리를마치고 들어오는 제품을 신고하려고합니다. (보증기간 증빙 계약서 존재함) 최근 법령개정으로 하자보증기간내 수입시 왕복운임 및 수리비 둘다 면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 어떠한방법이 올바를지 문의드립니다
1) 1란 해당제품입력후 운임,수리비 입력X
->어차피 면제되는부분으로 수리비와 운임은 입력하지않음.
2) 1란 해당제품 및 왕복운임,수리비 포함 입력하여 100% 관세감면 진행.
->어차피 면세되는 부분이라도 1란으로 통합하여 감면진행 (수리비는 워런티기간내이기때문에 정확한수리비를 측정할수없을때 통상적인 수리비를 넣어야하는지?)
3) 1란 제품 감면진행후 101조감면 적용 2란 운임 및 수리비 입력후 101조감면진행
->감면을 2개적용 (아닌것으로추정)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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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
2015-05-28 오전 8: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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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5-28 오후 1:50:08 |
개정전 관세법 제101조의 하자보증물품의 경우 하나의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중 일부만 경감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의 이유로 하나의 과세물건을 두개의 란으로 분리하여 경감분과 과세분을 나누어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전체가 면세가 되므로 제시하신 2)번과 같이 하나의 란에 모든 과세표준을 입력 후 전체를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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